지하철 경로무임승차가 가능한 나이는 몇세인가요?

2020. 05. 15. 09:32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임승차란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 이상의 이용객에 한하여 지하철 이용시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령층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어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전국의 지하철공사들이 현재 65세 이상인 무임승차1) 대상 나이를 70세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2017년부터 만 70세 이상은 요금을 내지 않고, 65세~70세는 요금의 50%를 내게 하자는 주장인데요.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무임승차 가능 인원은 계속 늘고 있는데, 지하철 운영 적자2)는 계속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무임승차 정책이 도입되던 1980년대 초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였지만, 지금은 12.7%에 달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임승차에 대한 찬반 논란은 인터넷 안팎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무임승차 조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 복지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줄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무임승차 조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하철공사의 적자 문제를 그 이유로 들고 있어요. 지금도 적자인데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 적자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게다가 65세 이상의 노인들 건강 상태가 예전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혜택 받는 연령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2020. 05. 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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