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험 비교분석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2020. 09. 01. 12:30

젊을 때보다 나이를 들수록 장례식장을 많이 방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았는데 그 중에는 평소에 건강하던 친구의 장례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떠난 친구를 보면 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상조보험을 하나 가입하려고 알아보니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가 있더군요.
상조보험에 대해서 아는게 없어서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괜찮은 상품 있으면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KGA에듀인스(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조서비스 즉 상조계약으로 볼 수 있는 계약의 형태와 보험회사에서 다루는 상조보험이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상조상품은 대부분 보험이 아니고 계약의 형태입니다. 현대프리드, 좋은라이프상조, 보람상조 등등 모두가 상조계약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간을 정해서(보통10년이 많음) 그  기간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고 상조서비스를 받는 형태인데 완납이 되기 전에 상조서비스를 쓸 일이 생기면 나머지 금액을 모두 납입을 해야 합니다.  상조상품의 서비스는 장례서비스 외에도 예식이나 크루즈여행 등으로 선택해서 받아볼 수가 있고, 가입할 때 전자제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제품의 가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전자제품값을 지불을 해야하지만 완납을 하면 전자제품값은 그냥 이자라 생각해도 될만큼 환급금이 100%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조서비스는 장례지도사 1명과 상조도우미 4명내지 8명까지 그리고 리무진차량이 제공됩니다. 리무진차량은 몇KM까지 갈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나중에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거나 서비스를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정건전성이 중요한데 현재 국내에서는 좋은라이프상조와 현대프리드가 1,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의 경우는 대부분 상조회사와 연계해서 보험을 가입한 후 사망을 하면 그 사망보험금 중에 1천만원 또는 정해진 금액을 상조회사에 주는 조건으로 상조서비스를 받게 되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유일하게 한화손해보험이 보험업계 최초로 B&B상조보험이라는 것을 10여년전에 출시했었습니다.  이 상품은 말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한 보험계약과 달리 사망하면 추가로 내는 금액이 없이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질병의 경우는 가입후 1년이 지나야하고 상해의 경우는 가입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 상조서비스의 형태도 여러가지로 정해서 설계할 수가 있고 매년 제사일에 추모비용으로 20만원씩 10년간 제공되는 특약도 있으며, 홈페이지에 계약자가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등록해두고 망자가 생기면 자동으로 등록된 번호로 부고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상품이 단독상품은 없어지고 간병보험에 특약형태로 되어 있으며 서비스는 똑같이 가입한 만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이기 때문에 직업이나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나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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