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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배고픈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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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서 2000만원 증여받음

결혼자금으로 부모님한테서 2000만원 증여를 받을 예정인데 10년 5000만원 증여세 면제한도인 상황에서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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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액이 0원이라고 하여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추후에 자금출처 조사등이 나온다 하여가산세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0년간 5천만원 공제와 별도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