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가 1억으로 올랐는데..
예금자 보호가 1억을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은행 및 증권사에서 예금자 보호를 1억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개별주식이나 국채 및 EFT 상품에 들어간 달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증권사가 망하거나 은행이 망했다 치고 뱅크런 사태? 같은 상황 온다면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1억 원 상향은 원화 예금과 저축성 상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증권계좌에 있는 미국 주식이나 etf, 국채 같은 투자상품은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증권사가 망해도 고객 명의로 예탁된 자산은 별도로 분리돼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다만 예치금(미체결 현금)이나 환전 중인 달러 예수금은 보호한도 1억 원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뱅크런 같은 극단적 상황이 오면 일시적인 인출 지연은 있을 수 있지만, 실물자산과 예탁증권은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 복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액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자 보호란 은행 계좌에 있는 돈에 해당되며
주식은 보호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간 건 맞습니다. 다만 이건 원화 예금이나 CMA, 적금처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국내 금융상품에 한정됩니다. 미국 주식이나 ETF, 국채 같은 해외 자산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증권사가 망하더라도 그 자산은 증권사 명의가 아니라 투자자 명의로 따로 예탁돼 있어서 보호 가능합니다.다만 실제로 뱅크런처럼 거래가 멈추는 상황이 오면 일시적으로 출금이나 환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증권사는 예금자보호대상기관이 아닙니다. 즉 증권사는 원래부터 예금자보호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전제조건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주식과 국채와 ETF는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상품이 아니며 위탁계좌라고 해서 중개만 할뿐이지 증권사가 망하는것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주식은 개별주식을 위탁해서 중개만 할뿐이며 증권사가 망하는것랑 아무런 연관도 없으며 예탁결제원에 알아서 보관이 되며, ETF도 자산운용사가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망하는것과 연관이 마찬가지로 업습니다. 국채또한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 이것또한 증권사랑 연관이없습니다.
증권사가 망하는것과 연관이 있는 상품은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CMA상품이나 혹은 ETN과 같은 증권사의 자기신용으로 발행한 증권상품이나 그리고 ELS와 같은 상품이 증권사가 망할경우 해당 상품은 예금자보호가 안되므로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은행 예금에 대해 1억 원 한도 보장이 됩니다.
증권사도 투자되지 않은 예치금에 대하여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한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안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투자상품에 대한 보호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금괓관련된ㅊ상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주지만 투자상품에 대한것은 보호가 되짚않습니다. 따라서 위험성을 가진상품에 대한것은 굿금융권에서 보호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현재도 앞으로 변경된 보호법도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억 원 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상품'에만 적용되는 기준이고, 주식이나 채권, ETF 같은 '투자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개별주식이나 ETF에 투자된 달러는 당연히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 1,2금융권의 예금 상품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외 투자상품은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