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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순이네
안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첨부된 급여내역서와 근로계약서입니다
2월 16일 근로
저는 실제 휴게시간 제외4.5 근무인데요
단순히 4.5*16일 72시간/주휴수당시간 합해도
96시간 계산이 복잡해서요
1.16일 근로시 96시간이 어떻게 산출된건가요
2. 제 근로계약서 30분 휴게시간이 있는데요
무급유급 여부가 없으면 무급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첨부된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서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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