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에서 상대명의(거주자는 질문자) 전세금 가압류 신청 허가받기 힘든가요?
상대명의의 전세금이지만
실거주는 2년째 아이들과 제가 하고있어요
항소진행중이고 전세가 곧 만기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설정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허가가 잘 안나는 거 같아서
탄원서도 보내고 하려는데 원래 2심에서 더 안받아들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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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보전소송으로 승소의 경우 집행불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바, 이미 어느정도 승패가 보이는 항소심까지 진행중이라면 소송전보다는 가압류의 인용가능성이 낮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임시보전조치입니다. 가압류라고 해서 2심에서 잘 안받아들여진다기보다 가압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2심에서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가압류 결정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이와 달리 1심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2심에서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는 소명된다고 보고 다른 요건[보전의 필요성(해당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추후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충족되면 가압류신청이 인용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