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임시보전조치입니다. 가압류라고 해서 2심에서 잘 안받아들여진다기보다 가압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2심에서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가압류 결정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이와 달리 1심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2심에서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는 소명된다고 보고 다른 요건[보전의 필요성(해당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추후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충족되면 가압류신청이 인용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