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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개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가장 최상위법? 이라 조항하나하나에 영향력이 커서 바꾸기 쉽지 않은건가요?

아니면 그냥 정치권에서 협의가 쉽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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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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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개헌을 위한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체제와 기본권에 관한 사항 등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정하는 최상위 법이기 때문에 쉽게 개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 중요성 때문에 개정절차도 일반적인 법률 개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회의원 제적 2/3의 찬성이 있어야 되므로 여야간에 명확히 개헌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 져야 국회통과가 가능하며,

    국회 통과 이후 국민투표도 거쳐야 하므로

    전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