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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자라79
고상한자라79

회사에서 저금리대출을 받고싶은데 매매계약서가 필요해서요

실제 전세들어가려는게 아니고 싼이자때문에 사내대출받으려는겁니다.전세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하면 법규위반대상인가요? 큰일나는걸까요 ㅡ.ㅡ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규위반을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문서사기, 문서위조로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안다면 어텋게 처리될지가 관건일듯 합니다.


      대체로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을수 있고 크게 문제삼아 제약을 줄수도 있기에 질문자님 회사 상황을 따져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가 아닌데 실제처럼 계약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인간에 계약을 한다거나 또는 허위계약서로 회사에 전세대출을 신청한다면, 일종의 사문서 위조나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결코 권유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게약을 하지 않으면서도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사문서 위조 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