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사에서 저금리대출을 받고싶은데 매매계약서가 필요해서요
실제 전세들어가려는게 아니고 싼이자때문에 사내대출받으려는겁니다.전세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하면 법규위반대상인가요? 큰일나는걸까요 ㅡ.ㅡ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규위반을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문서사기, 문서위조로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안다면 어텋게 처리될지가 관건일듯 합니다.
대체로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을수 있고 크게 문제삼아 제약을 줄수도 있기에 질문자님 회사 상황을 따져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가 아닌데 실제처럼 계약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인간에 계약을 한다거나 또는 허위계약서로 회사에 전세대출을 신청한다면, 일종의 사문서 위조나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결코 권유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의 없는 계약서를 만드는것은 사문서 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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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게약을 하지 않으면서도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사문서 위조 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