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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중한여우264
세금계산서 지연하면(10이후발송)공급받는자도 가산세가 나오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출자는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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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급시기보다 늦게 발행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