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고 우리사주에 대한 양도차익이 2천만원이라면 이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며 만약 상장법인으로 거래소를 통해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유가증권시장에 따라 양도가액(양도차익X)의 3/10,000 ~ 18/10,000 가 발생됩니다.
만약 비상장법인이라면 양도차익 2천만원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는 대주주 및 중소기업 등 요건에 따라 11%~33%(지방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증권거래세의 경우 양도가액의 43/10,000 가 발생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분류해서 과세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소득에 영향을 받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