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초과 금액 세관 신고 질문드립니다
300불이 초과 되었어요.
텍스리펀 받은건 관세청에 정보가 넘어가나요?
그냥 신용카드 썻던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되어 추적하는 걸까요?
두사람이 여행 갔는데 생각없이 한사람 여권으로만 텍스리펀을 받았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600달러 이상 사용하면 관세청에 자동 통보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텍스리펀은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관광객이 여행중에 구입한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 규정
2. 제40호의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신용카드액에 대하여는 800불 초과시 관세청으로 연락이 가지만 그외에는 관세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적발시에는 약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가능하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택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는 해외여행객에게 해당국가 내국세인 부가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모든 가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프리 서비스에 가맹된 가게에서 가능하며, 현지에서 택스프리용지에 확인을 받아서 환급받는 것입니다.
면세금액이 초과되게 해외에서 카드결제시 관세청에서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으며, 한국에 입국 시 물품의 구입가격에서 텍스리펀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매시 포함된 내국세를 포함한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