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공원에서 놀다가 턱이 찢어 졌어요
아이가 공원에서 놀다가 기구에서 떨어지면서 턱이 부딪혀 찢어졌어요. 성형외과에 가서 4cm를 꼬맸고 의사선생님께서 중간부분이 깊게 파여서 상처가 남을꺼라고 하셨구요. 다음날 구청에 문의해서 보험회사 접수를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수술비, 흉터 치료비가 나올거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건 아이가 떨어진 기구 중간에 각목이 덧대져 있었는데 그곳에 아이 턱이 부딪히면서 찢어졌어요.
그 각목은 놀이기구 자재가 아닌 모서리 부분이 하나도 다듬어 지지 않은 공사 현장에나 있을 각목이구요.
이럴때 저희는 위자료나 합의금은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치 몇주 혹은 입원, 통원에 따라 합의금이 정해지게 되어있습니다.
어른의 경우는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가지못해 일하지못한 임금까지 합의항목으로 넣어볼수있지만 아이의 경우는 이런경우는 없지만 아이가 아파서 부모가 케어해야하는 부분까지 어필해볼수있습니다.
이부분은 손해사정사와 상담받아보며 진행해볼수있는 부분입니다.
잘 합의 되시길 바라며 아이도 잘 치료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각목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사고 원인이 되었다면 시설 관리자나 공원 운영 책임자에게 위자료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상담과 공원 시설관리 의무 위반 여부 확인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놀이기구의 하자로 인해, 또는 관리상 소홀등으로 아이가 다쳤다면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보험사에 배상책임이 접수되어 수술비, 흉터 치료비등이 나온다고 했다면, 위자료 포함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이기 때문에 만약 아이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 수술비, 위자료등 과실상계가 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고현장의 각목의 공사현장의 자재인지, 누가 가져다 놨는지 등 책임의 주체를 명확하지 않음으로 위자료나 합의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구청에서 가입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됩니다.
해당 보험에는 기본적인 피해자의 치료비, 재산 피해액, 위자료 등을 포함되며 지급은
약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사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피해자와 협의하여 지급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저희는 위자료나 합의금은 받을수 없나요?
: 공원 기구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관리상 하자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나, 해당 사고가 전적으로 해당 놀이기구 자재로 인한것인지, 일부 보호자의 보호감호책임은 없는지를 따져 과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기구의 관리상 하자에 대한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따라 해당 구청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위자료, 합의금이 인정될 수 있으나, 만약 아이, 보호자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그만큼 치료비도 과실상계되기 때문에 위자료, 합의금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즉, 정확한사고내용에 따라 구청의 해당 놀이 기구의 관리상 하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