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0. 12. 05. 17:26

제가 일하는 쇼핑몰에서 음악을 트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캐롤송을 엄청나게 틀어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캐롤송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안좋은 기억밖에 없어서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더라구요. " 아니, 이거 이 저작원에 대한 금액은 지불하고 트는거야?" 라는 의문이요.

그래서 해당 뮤지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international 쪽 관계자 분에게 이메일을 보내려다가 말았습니다.

이거 제가 신고해서 득을 볼게 있을까요? 캐롤송들을 못틀게 한다던가 음악을 아예 못틀게 한다던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해서 득을 본다고 함은, 듣기 싫은 캐롤송을 듣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해당 쇼핑몰에서 저작권 협의가 끝났을 가능성이 있으니 우선 저작권문제가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0. 12. 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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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의 카페나 주점 등의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건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매장의 면적 등에 따라 정당한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음악의 재생, 스트리밍에 대해서 공연 관련 다툼이 있었지만 관계 법령의 정비로 일정 면적

    이하 에서의 음악 재생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 12. 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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