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일하는 쇼핑몰에서 음악을 트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캐롤송을 엄청나게 틀어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캐롤송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안좋은 기억밖에 없어서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더라구요. " 아니, 이거 이 저작원에 대한 금액은 지불하고 트는거야?" 라는 의문이요.
그래서 해당 뮤지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international 쪽 관계자 분에게 이메일을 보내려다가 말았습니다.
이거 제가 신고해서 득을 볼게 있을까요? 캐롤송들을 못틀게 한다던가 음악을 아예 못틀게 한다던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해서 득을 본다고 함은, 듣기 싫은 캐롤송을 듣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해당 쇼핑몰에서 저작권 협의가 끝났을 가능성이 있으니 우선 저작권문제가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의 카페나 주점 등의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건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매장의 면적 등에 따라 정당한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음악의 재생, 스트리밍에 대해서 공연 관련 다툼이 있었지만 관계 법령의 정비로 일정 면적
이하 에서의 음악 재생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