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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아비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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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2주택 보유중 아파트 청약 절세 방법은?

안녕하세요.

경북 경주 읍.면 지역(비조정지역)에 3인가족이 20년째 살고 있는 24평 아파트를 제이름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는 4200정도 되며, 실거래가 5500~7000


같은 지역에 아버지께서 살고 계시는 주택을.

제이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3300정도 되고 주변에 실거래가는 모르며

10년전 구입당시 4100에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근처 포항시 읍면 지역(비조정지역) 신규 아파트를 계약했고

2014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아버님이 고령이라 주택을 증여해드려도 나중에

상속을 받으면 세금이 더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들이 2000년생. 2003년생으로 둘다 성인인데

혹시 아이에게 아버님이 살고 계시는 주택을 증여하는것이

절세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1가구2주택이지만

비조정지역이며 금액도 두가구 합쳐도 1억도 안되니

그대로 신규아파트 입주를 하는것이 좋을지


다양한 절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대출해주는 이자가 저렴해서

대출을 위해 무주택이 1일 이상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자녀에게 아버지가 사는 주택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다만 취득세는 납부해야합니다.

      2. 비조정지역, 낮은 공시가라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아버지에게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10년이내 증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피상속인(아버지)의 재산이 없어 상속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주택 증여로 인한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