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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홍관조4
안녕하세요.
경상도 시골에 아파트 한 채
서울에 소형아파트 한 채(공시지가 1억7천, 실거래가 3억미만, 전용면적 41제곱, 전체면적 67제곱) 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남편이랑 5:5로 지분소유하고 있어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5월 9일 이후에 팔면 다주택자로 중과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에 해당한다면 서울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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