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에 주택 한 채, 서울에 한 채 보유중입니다. 다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상도 시골에 아파트 한 채

서울에 소형아파트 한 채(공시지가 1억7천, 실거래가 3억미만, 전용면적 41제곱, 전체면적 67제곱) 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남편이랑 5:5로 지분소유하고 있어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5월 9일 이후에 팔면 다주택자로 중과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에 해당한다면 서울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