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주택 보유자 인데 이걸 부부간에 나누는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지방 에서 공시가격 1억(5천~7천만원) 미만인 아파트를 노후대비로 사는집 포함 5채를 소유(전세 줌) 하고 있는 중 입니다 크기도 소형(60제곱미터)정돈데 이5채의 주택을 한사람의 명로 갖고 있는것과 2,3채씩 나눠 갖고 있는것중 어느 경우가 좋은지 아니면 이러나 저러나 상관 없는지 궁금 합니다(세금문제포함,전세사기문제등등)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보유한지 5년 이상 됬고 저희는 70대 부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처럼 한 명의 명의로 관리를 할 경우한 명의 명의로 5채를 소유한 경우
재산 관리 및 거래가 단순하다는 장점과 한사람이 임대소득을 신고하므로 세무 관리가 편리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또한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면에 두 명(부부)이 각각 나눠 소유한 경우 명의를 분산하면 주택 수가 줄어들어 종부세 및 양도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소유할 경우 임대소득이 각각 분산되므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분리 과세가 적용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각각 소유 및 관리해야 하므로 행정적으로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방식에 따라 세금, 관리, 그리고 전세 사기와 같은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한 사람의 명의로 5채 보유
**장점:**
- 관리가 간편합니다. 모든 주택을 한 명의 명의로 관리하므로 서류 작업이나 세금 신고가 간단합니다.
- 대출이나 금융 거래 시, 한 명의 신용으로 모든 자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종합부동산세: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5채를 한 명의 명의로 보유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상속세: 한 명의 명의로 모든 자산이 집중되면, 상속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2. 2, 3채씩 나눠서 보유
**장점:**
- 세금 절감: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나누어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보유 자산이 적어지므로 세금 기준에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리스크 분산: 전세 사기나 기타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줄어듭니다.
**단점:**
- 관리의 복잡성: 여러 명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작업이나 세금 신고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각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론
- **세금 문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을 나누어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리스크 관리**: 전세 사기와 같은 리스크를 고려할 때도, 자산을 나누어 보유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의 용이성**: 관리의 편리함을 중시한다면 한 명의 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공동명의 또는 주택을 분리하여 보유하는 경우 유리한 부분은 종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의 합이 9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부부라도 인별과세이기 떄문에 각자 소유권을 나눌 경우 종부세 과세를 피할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채 전체 주택가액이 15억이라면 본인단독명의시 9억초과분이 6억에 대한 종부세를 부담하셔야 하지만, 부부가 소유권주택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로써 남편분 명의주택 합이 8억 , 배우자인 7억이라면 두분다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보유주택 가액과 명의에 따라 세금의 절세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문제는 좀더 세세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와 한번 어느쪽이 유리한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