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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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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한 부부가 각 양가 부모밑(자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을때 공동명의 주택구매시 주택 수 산정 질문이요!

아버지 (자가)에 제가 세대원, 장인어른(자가)에 와이프 세대원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공동명의 집 매수 하면 각 2주택이 되는건지 3주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새로운 집의 공동 소유주가 되므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되며,

    2주택자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서 부부가 공동명의 1주택자로 빠져 나오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 자녀가 세대원으로 있으면 1주택자로 봅니다

    그래서 세대분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구입하면 3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주택을 구입하기전에 다른곳으로 세대분리하고 주택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에 감사 드립니다

    현재 각 부모님께서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현재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간주합니니다

    그런데 공동명의의 1채를 구입하면 1가구3채가 됩니다

    부부가 공동지분으로 구매한 집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한다면 1가구1주택자가 되겠지요 매도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