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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한채를 부부가 명의가 모두 들어가서
공동소유의 형식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의 숫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주택 1채만 있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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