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간 1주택씩 갖고있어서 다주택자 규제에 해당되나요.
남편명의1채 부인명의1채. 둘다 서울에 살고 한집은 전세주고 한집에 둘이 같이 살고있어도. 이번 이재명이 말한 다주택자 규제에 해당되는건가요. 무조건 한채 처분해야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면 세법상 2주택자로 분류되어 다주택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가 한 채라도 명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주택수는 개인별이 아닌 부부 합산 1세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남편 1채 부인 1채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강제로 팔아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하지 않는 1채에 대해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은 세금을 깎아주지만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는 높은 세금을 매겨 매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2주택자라면 종부세 세율이 높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규제 지역 내 양도세 중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다주택자가 맞으며 세금 부담이 늘어날 뿐 처분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 대비 투자 가치를 따져보고 보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는 세대별로 판단되므로 부부가 각각 1채씩 가지고 있으면 2주택으로 다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인데, 이는 매도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보유세에 대한 증세도 언급되고 있어서 고가주택을 보유하셨다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담이 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각 1채씩 보유하면 세법상 1세대 2주택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주택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 1채,아내 1채,합쳐서 1세대 2주택이면
따라서 개인별 1채라도 세대 기준으로는 2주택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기간내에 하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남편명의1채 부인명의1채. 둘다 서울에 살고 한집은 전세주고 한집에 둘이 같이 살고있어도. 이번 이재명이 말한 다주택자 규제에 해당되는건가요. 무조건 한채 처분해야되나요.
==> 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1가구 2주택자 즉 다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1채를 처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의 경우 세대를 같지 하든 하지 않든 같은 세대로 보게 됩니다.
부부가 각각 1채씩 보유를 하게 될 경우 부부 각각 1가구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2주택자가 되게 되면 조정지역의 부동산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20% 추가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부각자 1주택은 세법상 1세대 2주택으로 다주택자 규제 대상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전세 1채 실거주 1채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입니다.
무조건 한 채 처분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5월 9일 이후로 매도할 때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