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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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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들1채 어머니1채도 다주택자 중과 대상인가요.

아들명의1채 어머니명의1채. 둘다 서울에 살고 아들명의집은 전세주고 어머니명의 한집에 둘이 같이 살고있어도. 이번 이재명이 말한 다주택자 규제에 해당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 1채, 어머니 1채는 각자 1주택이므로 세법상 별도 세대라면 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단, 동일 세대원으로 묶이면 세대 기준 2주택으로 판단될수 있으니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 세법은 가구 기준이 아니라 개인 기준이 원칙입니다

    아들 명의 1채 → 아들은 1주택자

    어머니 명의 1채 → 어머니도 1주택자

    각자 한 채씩이면 각각 1주택자입니다

    같이 살고 있어도,전세를 주고 있어도,

    등기상 소유자가 다르면 별도 과세가 기본입니다

    다만 매도를 할때는 세대분리를 하고 매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아들명의1채 어머니명의1채. 둘다 서울에 살고 아들명의집은 전세주고 어머니명의 한집에 둘이 같이 살고있어도. 이번 이재명이 말한 다주택자 규제에 해당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세대분리를 한다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자로 중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과 직계가족(자녀)가 같은 세대 즉 합가를 해서 거주를 하게 될 경우 부모님도 자녀분도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내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2주택자의 경우 20% 중과세율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세대분리를 해서 각각 1가구 1주택자로 만드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규제지역 내 어머니 한 채, 아들 한 채 소유하고 있고 같이 거주 중에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다주택자에 해당합니다.

    5월 9일 이후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맞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주택수를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합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한 집에 같이 살면 명의가 달라도 합산 2주택 세대가 되어 법적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받습니다.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니 이때의 다주택자의 기준은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세대원이 가진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서울 등 규제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추가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되거나 기존 대출 연장이 제한되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명의가 나누어져 있어도 함께 거주하는 한 규제를 피할 수 없으니 다주택자에서 벗어나려면 아드님이 소득 증빙을 갖추고 실제로 세대분리를 해야만 각각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