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채 보유했지만, 각각 주소지 등록 따로 되어 있어도 1가구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택 2개가 있는데 부부가 따로 살아도
1가구 2주택인가요? 각각 주소지 등록도 별도고
실제로도 따로 살면은 1가구 2주택에 적용 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1세대로 간주합니다.
즉, 부부가 각각 떨어져 독립된 세대주로 따로 살고 있고, 각각의 명의로 각 1채의 집을 소유한다고 하면 1세대에 2주택자가 됩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2채를 갖고 있고,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고 따로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1세대 2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