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택시 매수시 잔금을 수표로 달라고합니다
개인택시를 인수 하는과정에서 큰 금액
잔금을 수표로 달라고하는데 괜찮나요?
저는 매도자분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리면
증거가 남기때문에 좋은거 같아서요
그런데 신랑이 계약서에 수표로 주겠다고
써있어요 계약서에.명시를 했으면
이행을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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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를 하였다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맞으나 수표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향후 잔금 지급에 대한 이의제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체를 통한 증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수표로 꼭 지급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공증'을 통해서 잔금을 치뤘다는 잔금영수증을 따로 작성하셔서 법적 효력증거를 만들어두시는 것이 문제 발생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법률적인 내용이나
아무래도 계좌이체 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