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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당나귀265
솔직한당나귀26523.06.18

자동차 도로 (직선도로)에서 저속(20Km/h 미만) 운행 중 자전거 측면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오늘 일반 1차선 자동차 도로 ( 중앙선 있음 )에서 저속 운행중 발생한 사고 과실 비율 문의 드립니다.

저속운행 중 갑자기 인도에서 튀어나온 자전거가 제 자동차 우측면을 박았습니다.

1. 교차로나 횡단보도 아닙니다.

2.자전거는 골목길 인도에서 튀어나와 자동차도로까지 넘어와서 박았습니다.

3.자전거 발견 후 설마 자동차도로 로 넘어오겠나 하는 마음 + 혹시나의 마음으로 자동차를 좌측으로 비틀어주고 제동거리 제공 후 제동 하였으나 자전거가 결국은 살짝 우측면을 박았습니다.

4.엄청 살살 박았고 박은 뒤 사고 조치 후 멀쩡히 자전거 타는 모습도 블랙박스에 담았습니다.

5.자전거 운행자는 꼬마아이입니다.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 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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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가 차도까지 진행을 할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고 바로 확인을 하고 제동을 하였더라도 피하지

    못할 사고인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가 어린 아이인 경우 아이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기에 보호자에게 인계한 후에 아이가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은 필요하며 과실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행이 사고가 경미했고 아이가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확인이 된 경우 아이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이 확인이 되므로

    사고 후 미조치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나 만약을 위해서 사고 영상은 저장을 해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도로 (직선도로)에서 저속(20Km/h 미만) 운행 중 자전거 측면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 과실관계는 도로 상황, 사고정황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나,

    님의 질문의 경우 님은 도로에서 직진중 골목길에서 나오는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님의 질문으로 보면, 님이 많이 억울한 상황이나, 해당 사고에 대하여 과실을 따진다면, 비록 억울하다 하더라도 님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가 아니라 인도에서 차량사이로 뛰어나오는 사람을 충격하여도 누가 보아도 피양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고라 하더라도 차량측 과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꼬마아이가 탄 자전거인점, 골목길에서 차량, 자전거, 보행인이 언제든 나올수도 있는점등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