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2022. 06. 09. 15:41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우편물이 오고있습니다.이런저런 이유로 건강검진 을 받지못하다가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진료를 받았는데 좋치않은 결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후에 수술을 하고 요양중에 있고 개인보험 가입한게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할시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않은 것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청구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유무는 차후에

중대질환으로 산정특례와 관계있고

민간 보험사들 과는 별개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2022. 06. 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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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검진 유무와 개인보험 보험금 청구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걱정하지말고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삼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사실이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실시 하는 공단건강검진을 안 받을 경우 암이 발병하며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안해준다.이다. 그러나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사실은 암발병시 공단건강검진 수검 유무와 관계업이 급여 처리는 문제 없이 된다. 단,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 될수 없다. 직장가입자가 수검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있음(암건진 미수검은 과태료 등의 불이익 없음). 5년간 위반 횟수가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최대 300만원이고, 사업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근로자 건강검진 못받게 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건서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50%, 2019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83360원이하, 지역가입자는 52510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과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한다. 7월1일 전 판전 받으면 3년간 지원가능.

    .2021.05.13.일 복지부는 의료비 지원한도를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하고, 특히 기존에는 한도 120만원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한도 100만원의 비급여 부담금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도록 개편했다.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50%, 2019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83360원이하, 지역가입자는 52510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이 없어지는 이유는 연소득 1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 했을 때 본인 부담금의 절반을 국각가 부담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이다.

    재난적 의료비란

    1) 지원대상 :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질환 적용)와 #중증질환 ( #암 , #뇌혈관질관 , #심장질환 , #희기질환 , #중증난치질환 , #중증화상질환 ) 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해 진료를 받는 경우

    2) 선정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질환구분없이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만, 지원요건 미충족 하였으니 지원 필요시 개별심사)​

    3) 서비스 내용 :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퇴원후 180일 이내 신청)[출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작성자 연구소장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가입서류 입퇴원확인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 - 1000 )[출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작성자 연구소장

    2022. 06. 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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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은 당연히 꼭 받으시는게 좋지만, 직장인분들의 특성상 업무가 바쁘거나,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022. 06. 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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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안내는 강제성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진을 안 받았다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청구에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022. 06. 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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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 06.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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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이홀딩스

            안녕하세요. 진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검진과 보험금 청구와는 상관이 없슴니다.단지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의료복지에 차등이 있다고는 합니다.서류 잘 챙기셔서 보험금 청구 잘하시고 빠른 완쾌를 기원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2. 06. 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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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자산운용팀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과 보험금 청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없습니다. 검진을 받고 안받고는 보험금 청구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보험금보다는 검진을 통해 초기에 병을 파악하는게 중요하니 검진은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2022. 06. 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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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실손보험은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서 일부 (자기부담금_공제금제외)제외하고 지급받는 것입니다.

                즉 손해보전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정기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전혀없다는 답변드립니다.

                다만 정기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지 질병을 초기에 발견할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을 위해서 권해드립니다.

                2022. 06. 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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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안받았다고 딱히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원래 개인보험 자체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즉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거니까요~

                  그냥 개인보험 청구 하시면 됩니다.

                  2022. 06. 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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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보험 가입한게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할시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않은 것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청구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 어떠한 사유로 건강검진을 못하였다고 하여 기존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금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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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래는 발병보다 발견이 시급한 시대입니다.

                      상시에 검진 받으시어 중병 등을 빨리 발견하고 빠르게 치료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보험금 청구 등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청구 이력으로 추가 가입에 제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2022. 06. 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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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병에 걸렸다는 가정 하에) 누가 말기 다 돼서 알고 싶겠습니까..

                        검진 목적은 초기에 빨리 위험인자를 찾아내어 예후가 좋을 때 완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첨언하자면 아시다시피 기존에(보험 가입 전) 가지고 있던 질병 이력 등을 숨기고 가입하는 것은 청구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2022. 06. 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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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개인 보험 청구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치료 후 관련 서류 제출하시고 보험금 청구하시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 06. 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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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혀 없습니다.

                            - 이미 가입한 보험에는 보험기간중 발생된 병력사항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2024. 02. 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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