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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브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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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 없는 사람이 드는 전동킥보드 보험이 있나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 자동차보험이 없습니다. 이럴 때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사고시 배상문제가 생길 것 같아 불안한데요. 자동차보험이 없는 사람이 드는 전동킥보드 보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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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킥보드(PM)은 별개 입니다.

      PM보험이 별도로 있으니 가입하고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PM 운전자보험 특약이 존재합니다.

      PM관련 특약이 있는 회사가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특정 보험사 이름을 명시할 수 없다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셔도 나올 겁니다^^ 관련해서 꼭 추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퀵보드사고가 많인지자 현재는 퀴보드사고는 면책으로 보장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가입한 실손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예전 실손이 없다면 전동퀵보드 전문보험을 가입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보험사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치료비 등을 보장해주는 퍼스널모빌리티 보험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 보장항목

      상해사망후유 장해, 상해입원일당, 상해진단금, 골절 수술

      배상 : 배상책임손해보상

      기타 : 파손 수리비, 벌금, 변호사 선임비

      사망 및 후유 장해, 상해진단금, 입원일당, 골절 수술을 보장하고,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 중 타인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배상 책임손해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

      ○ 2018년도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도로 합법화와 함께 관련 보험까지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PM-Personal Mobility 이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30kg미만, 시속 25km이하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

      PM의 인도주행은 불법, 자전거도로와 일반차로 주행 가능.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이 자전거 도로로 다닐수 있게 되어 사고 위험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280%정도 증가 했으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05.13.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원동기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만 16세 미만이 탈수 없습니다. 적발시 보하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둘째, 안전모 의무착용.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셋째, 2명이상 탑승금지, 위반시 범칙금 4만원

      넷째, 야간 주행시 조명 필수. 위반시 범칙금 1만원

      다섯째, 약물(음주등) 및 과로 운전 금지.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그 외에도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피해자 합의와 관계 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고 내거나 뺑소니 시에 가중 처벌 됨.

       

      PM보험 가입시 보장되는 항목

      킥보드 운행중 내가 다쳤을 때

      타인에 의한 상해일 경우 상해보험에서 보상 가능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에서 보상 가능. 단,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등은 보상 제외

      타인에 의해 다쳤을 때.

      가해자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상 가능. 단, 가해자를 알수 없는 뺑소니 사고는 불가하고, 가해자악 특정된 경우에만 가능.

       

      PM보험 보장 불가 항목

      1. 킥보드 운행중 남을 다치게 한 경우

      2.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전동킥보드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상해사망,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골절수술비, 입원일단등의 특약 추가 보자아 가능.

       

      운전자보험에 PM담보 추가 가능. 일반운전자보험에서는 보상 불가

      PM보험 10년납 10년만기 기준 연령/성별/상해급수 상관없이 대략 2만원 전후 가입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본인이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의 전동킥보드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은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업체측에서 운영하는 킥보드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타실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전동킥보드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입중인 실비나, 종합보험은

      이륜차 사고시 면책이되는 보험들입니다.

      때문에 전동킥보드로 사고가나면,

      치료비를 온전히 내가 감당을 해야하고,

      혹시나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도 내가 감당을해야 했는데,

      전동킥보드보험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최대로 가입하시고, 상해관련 특약도 일부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다이렉트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실 필요는 없으니,

      가입설계안 보내주시면 특약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적에 맞는 보험 준비하실 수 있게 정직한 설명과 현명한 설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