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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스라소니68
짓굳은스라소니6821.09.03

상대방이 사기를 쳤는데 경찰서가서 개인정보를 받을수있을까요?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주고 카카오톡 계정을 빌려줫더니 정지를 먹이고 튀었습니다 상대방 전화번호 있는데 개인정보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잡을 방법이 잇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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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과 같은 개인정보를 질문자분에게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기가해자의 신원확보가 되었을 경우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고, 수사관을 통해 전화번호를 통한 검거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기 어렵고 고소를 하여도 바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관련 정보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