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부동산 가압류 판결문관련하여
임금체불로 5명이 임금체불 판결문 받고 약 10억의 법인회사 부동산 가압류(받을 금액 합쳐서 2천만원)을 걸어 승소판결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약 합쳐서 천만원을 변제받았고 천만원을 못받은 상황에서 부동산 경매신청이 안되나요?(간이대지급금 5명 모두 받은상태). 현재 법인회사 부동산은 은행에서도 저당이있어 가압류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경매신청이 불가능하나요? 변호사말로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또 안된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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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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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매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해서 경매신청인이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경매이익이 없어서 경매가 취소(또는 경매신청인이 부동산 매수신청)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