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에 해당되는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

착실****
2019. 06. 10. 10:33

지금 현재 현역 병사로 복무중이고 전역이 50일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법스포츠토토를 하다가 자수를 하여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 3월 현재까지 쭉 이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띄엄띄엄 도박을 한 기록이 있어 헌병대에서 만일 입대전 기록까지 뽑아서 조사를 한다면 이 기록들이 상습 도박으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015년에는 4월 한달동안 2회
2016년에는 6월 6회, 8월 2회, 9월 2회, 10월 11회, 11월 10회, 12월 2회로 총 33회
2017년에는 3월 23회, 4월 20회, 5월 7회, 7월 1회로 총 51회
2018년(군인신분으로 외박을 나가서)에는 12월에 3회
2019년(군인신분으로 외박을 나가서와 영내에서)에는 1월에 4회, 2월에 23회, 3월에 4회로 총 31회
이렇게 15년부터 현재까지 120회 가량 했습니다.
금액은 출금 기준으로
15년 2만
16년 약 65만
17년 약 90만
18년 약 9만
19년 약 135만원정도에
통틀어서 300만원 가량 됩니다.
헌병대에서 예전기록들 조사하기 전에 제가 직접 예전 계좌 거래내역들을 일일이 다찾아가며 의심가는 계좌에 돈보낸것들 모두 통틀어서 정리를 해봣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처벌수위가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고 심적으로 힘이 듭니다. 전역하고 바로 10월쯤에 대기업 취업도 예정되어 있어서 형사처벌까지 가버리면 삶의 의욕이 다 사라질거 같은데 어떻게 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한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강민주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설 스포츠 토토는 금지되고 있는 도박으로, 1회를 하였다 하더라도 도박죄가 성립됩니다.

현재 은행계좌에 도박사이트 출금내역이 확인되신다면, 조사 과정에서도 금융거래기록 조회를 통해 도박사이트 출금내역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수를 하신 정황에 비추어 어느 기간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질지는 조사자의 재량이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의 토토횟수는 적지 않아 이용내역이 발견되는 경우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습도박죄에서의 "상습"에 대하여 법원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회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608판결)."고 판시하고 있고,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양형은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도박횟수, 군법원에서 조사 및 재판을 받으시는 점, 기존 전과 및 정상 등의 요소가 작용하여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주 변호사 올림.

2019. 06. 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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