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에 해당되는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
지금 현재 현역 병사로 복무중이고 전역이 50일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법스포츠토토를 하다가 자수를 하여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 3월 현재까지 쭉 이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띄엄띄엄 도박을 한 기록이 있어 헌병대에서 만일 입대전 기록까지 뽑아서 조사를 한다면 이 기록들이 상습 도박으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015년에는 4월 한달동안 2회
2016년에는 6월 6회, 8월 2회, 9월 2회, 10월 11회, 11월 10회, 12월 2회로 총 33회
2017년에는 3월 23회, 4월 20회, 5월 7회, 7월 1회로 총 51회
2018년(군인신분으로 외박을 나가서)에는 12월에 3회
2019년(군인신분으로 외박을 나가서와 영내에서)에는 1월에 4회, 2월에 23회, 3월에 4회로 총 31회
이렇게 15년부터 현재까지 120회 가량 했습니다.
금액은 출금 기준으로
15년 2만
16년 약 65만
17년 약 90만
18년 약 9만
19년 약 135만원정도에
통틀어서 300만원 가량 됩니다.
헌병대에서 예전기록들 조사하기 전에 제가 직접 예전 계좌 거래내역들을 일일이 다찾아가며 의심가는 계좌에 돈보낸것들 모두 통틀어서 정리를 해봣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처벌수위가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고 심적으로 힘이 듭니다. 전역하고 바로 10월쯤에 대기업 취업도 예정되어 있어서 형사처벌까지 가버리면 삶의 의욕이 다 사라질거 같은데 어떻게 될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