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교수비리라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대학교 교수가 자식들에게 이롭게 했던 정황이나 의심되는 상황에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게되어 결과가 무혐의로 나욌다면. 신고한 학생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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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고를 한 것이라면 어떠한 허위사실에 대해서 정황 증거도 없이 신고한 경우와 달리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