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억 토지를 부모님으로부터 혼인출산증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억 토지를 부모님으로부터 혼인출산증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 1.5억까지 혼인출산증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5억에 대해서만 혼인출산증여를 받고 나머지 0.5억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매매 방식으로 돈을 드리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1.5억 증여세 면제되고 0.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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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가 2억원 상당의 토지를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증여받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1억원까지는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까지는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자녀가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부는 증여, 일부는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