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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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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식번호판 무상교체 궁금합니다!

21년2월에 신차를구입해서 현재까지 운행중인 차량입니다 필름식번호판인데 필름불량이슈 시기에 번호판을 장착한것같은데 최근들어 번호판 필름이떠서 그뜬부분주위로 때가끼어서 교체를 해야할것같은데 무상교체를 받을수있을까요?

신차때 대전에서 등록을 했는데 지금은 타지역으로 이사를왔는데 다른 번호판발급소에서도 무상교체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필름식 번호판이 뜨는 경우 해당 사진의 절차에 따라 무상교체가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차량 번호판이 알아보기 어렵게 손상된 경우 재부착을 해야 하며 누구든 알아보기 곤란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1회 적발 50만 원, 2회는 150만 원, 3회부터는 25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으니 빠른 무상교환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별점은힘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