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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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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장/카드 홈택스 등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프랜차이즈 피자집을 인수해서 매장에서 교육을 받고있고, 1월 1일부터 영업

할 수 있게 간이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은날 시업자 통자/카드를 개설해서 모바일 손택스에 등록을 해놨는데 이게 사업자통장 앞으로 발급한 인증서로 손택스에 로그인해서 통장/카드를 등록해야된다고 하던데 맞는걸까요?

맞다면 삭제하고 인증서 받은 후 다시 등록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세금신고를 당분간 직접 할려고 하는데요.

1월1일부터 제 명의로 하는거고 올해 12월 말까지는 현 사장님 앞으로 결제가 되는거라 저는 낼 세금이 없는데 이럴경우 간이 과세자 부가세는 반드시 해야되는데 하는법을 몰라서요 과정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사업자용으로 로그인한뒤 보인 명의 카드나 사업용통장 아무거나 등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25년도 무실적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할 경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