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무허가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무허가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시가를 적용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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