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셀프신고 재산평가 가액 알려주세요

무허가 건물 이고 공시지가 1억2천5백 주택을 부모님에게 증여받고 취득세는 셀프신고 했는데 증여세 셀프신고 하려고하는데

문제가 재산평가 가액 이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최근 과세당국은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큰 부동산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하기도 합니다.

    다만, 1억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까지 국세청이 예산을 들여 강제 감정평가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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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주택의 시가를 산정하려면 감정평가를 하셔야 하며, 시가 평가가 어렵다면 기준시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무허가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무허가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시가를 적용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허가 단독 건물이라면 감정평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과 시가 차액이 많이 난다면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으셔사 신고하셔야 나중에 가산세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