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출산 증여신고할 때 이전에 받은 토지 증여재산가산액 평가방법은?

안녕하세요~

혼인으로 1억원 아버지께 증여 받은것을 홈택스에 자진 신고해서 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처음 직접 신고해보는거라,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5년전에 아버지께 토지를 증여 받은게 있어서 (해당 토지는 당시에 신고했고 증여세도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신고할 때 증여재산가산액을 기재하려고 합니다.

홈택스에 토지 평가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던데, "당해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으로 하고 "평가가액"도 5년전에 신고했을 때의 당시 공시지가 금액으로 기재하면 될까요?

그리고 기납부세액에, 당시에 자진납부할 세액을 기재하면 맞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했다면 보충적평가방법(공시가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