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하고 답변을 읽으면서 궁금한점이 또 나타나네요!정말궁금합니다.

2021. 09. 05. 23:51

휴무.휴일.어떻게 구별하나요?저희회사는 직원이 8명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합니다..그런데 명절이 다가오면 토요일에도 물량을 맞히기위해 일을 합니다..그러면 토요일이 휴무인가요휴일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1회이상의 휴일을 지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면 되고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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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쉬는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주 40시간제가 적용되기 전에 주 6일제가 보편적이었는데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토요일이 쉬는 날이 되었고 이런 날을 휴일과 구분하여 휴무일이라고 합니다.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이날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고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021. 09. 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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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나 휴일을 제외한 날로 보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과 휴무일의 구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2021. 09. 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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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휴일.어떻게 구별하나요?그러면 토요일이 휴무인가요휴일인가요?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알수 있습니다.

        월~금 근로일 /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

        통상 토요일은 휴무일로 봅니다.

        2021. 09. 0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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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규정 또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휴무, 휴일이 정해집니다.

          회사 인사팀에 토요일이 무급휴일인지 휴무일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9. 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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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로를 하는지 근로를 하지 않는지에 따라 구분되는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휴일로 정한날은 휴일, 그외 휴일로 정하지 않았으나 일하지 않는 날을 휴무일 정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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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토요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인지,휴일인지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 해보아야 할것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2021. 09. 0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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