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일정 시간대 길거리 주차가 합법인가요?

보통 갓길에 차를 주차한다면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기에 과태료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부산을 가면 일정 시간에는 해도 된다는데 일정 시간대에는 합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산에서는 일정 시간대에 길거리 주차가 합법입니다. 주차 단속 유예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이 시간에는 주차가 허용됩니다. 또한, 야간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은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부상도 그런 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 외에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일부 시간에 허가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부산도 모든 도로가 그런건 아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