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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갓길에 차를 주차한다면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기에 과태료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부산을 가면 일정 시간에는 해도 된다는데 일정 시간대에는 합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청빠른잠자리63
부산에서는 일정 시간대에 길거리 주차가 합법입니다. 주차 단속 유예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이 시간에는 주차가 허용됩니다. 또한, 야간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은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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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부상도 그런 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 외에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일부 시간에 허가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부산도 모든 도로가 그런건 아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