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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한 신분증도 법적효력을 가지나요?

근래에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을 증명하는 확인수단을 디지털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도 법적인 확인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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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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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것),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선원수첩,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국가기술자격증, 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재학(적)증명서(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에 한함)를 말하며, 단순히 이를 촬영한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으로 신분증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추후 정부 앱 등으로 전자 인증서 등으로 신분증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해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신분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

    현실적으로 신분확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지만,

    신분증 자체와는 구분되므로 이를 신분증 자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자가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휴대폰으로 찍어둔 다른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휴대전화로 찍어둔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은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