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수술흉터 보험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기저질환

저등급 연골육종(산정특례자)

안녕하세요

복잡할꺼같아 번호로 정리합니다

1. 4개월전 다리수술후 흉터가 남아 흉터제거하려고 함(사유 : 종아리뼈 내 저등급 연골육종으로 피로골절이 왔었고 이 수술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됨)

2. 수술해주신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무릎쪽은 상처가 벌어질수있다고 하셨었음

3. 근데 14년전에도 다리수술했어서(같은 병때문이지만 산정특례자는 아니였음) 그때의 흉터도 제거하고싶음

여기서 궁금한점

- 성형외과 진료시 휴유장해 진단서를 떼달라고 해야할지 건강보험적용여부를 여쭤봐야할지(둘이 다른 제도인건지 같은건지 모르겠습니다)

- 14년전 수술흉터도 제도적 지원가능할까요?(무릎가까이라 운동시에 좀 아픈적있었습니다)

- 실제로 4개월전 흉터 당김 및 비후성반흔도 있는거같은데 진료볼때 어떤점을 어필해야하는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월전이라고 쓴것 말고는 다 14년전 사진입니다!)

  • 1번 째 사진
  • 2번 째 사진
  • 3번 째 사진
  • 4번 째 사진
  • 5번 째 사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변화가 꽤 뚜렷합니다. 4개월 전 사진은 선형의 붉은 흉터로 아직 활성기인데, 14년 경과된 사진은 흉터가 넓어지고 편평해지면서 색소가 옅어진 성숙 흉터 형태로 바뀌어 있네요. 두 흉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도 달리 봐야 합니다.

    우선 후유장해진단서와 건강보험 적용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주로 민간 보험사에 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쓰는 서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치료비 본인부담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성형외과 방문 시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셔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더 즉각적인 혜택은 건강보험 급여 여부입니다.

    4개월 전 흉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정특례 상병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기능 제한 소견이 있다면 급여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어필하실 때는 "흉터가 보기 싫다"는 표현보다, 무릎 굴곡 시 당기는 느낌이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에서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쪼그려 앉기, 특정 각도 이상 구부릴 때 제한감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면 의무기록에 기능 장애로 남을 수 있습니다.

    14년 전 흉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같은 병이 원인이라도 당시 산정특례 적용이 안 된 상태였고, 이미 성숙 흉터로 고착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연결은 어렵습니다. 다만 무릎 근처에서 운동 시 통증이 있었다면, 반흔구축(scar contracture)에 의한 기능 장애로 접근하면 별도로 평가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이건 성형외과에서 직접 진찰 후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실손보험이 있으시다면, 치료 전에 반드시 가입 시점과 약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미용 목적 제외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기능 장애 목적의 치료임을 진단서에 명확히 기재받는 것이 실손 청구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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