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자이시고 저등급 연골육종 수술 후 발생한 흉터라면, 보험 적용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여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미용 목적의 흉터 치료는 비급여입니다. 그런데 비후성 반흔(hypertrophic scar)이 기능적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 즉 관절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당김으로 인해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는 급여 적용이 가능한 영역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무릎 근처 흉터가 움직임 시 당긴다고 하셨고, 정형외과 의사도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면 — 이건 기능적 문제가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성형외과에서 진료 기록과 사진, 운동 범위 제한 소견을 함께 정리해서 급여 적용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볼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적용 여부도 중요합니다. 저등급 연골육종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 있으시면, 해당 상병과 직접 연관된 치료는 본인 부담률이 5퍼센트로 낮아집니다. 수술 후 발생한 흉터 치료가 원발 상병의 연장선상에 있는 치료로 인정받으면 산정특례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청구 코드와 진료과 의사의 소견 기재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볼 때 "산정특례 연계 치료로 기록 가능한지"를 명확히 여쭤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성형외과보다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발급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다만 흉터로 인한 기능 제한이 주된 내용이라면 성형외과에서도 발급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과에서 발급하든 운동 범위 측정 수치, 흉터 크기와 위치, 기능 제한 소견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장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경로는 수술받으신 대학병원 정형외과와 성형외과를 함께 보시면서, 두 과의 소견을 연계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필요하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전 문의하거나,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산정특례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