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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개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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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방문 기존 가입된 보험사에 고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 가입 되어있은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최근 난생 처음 정신과에 방문하여 향정신성약을 14일 처방받았습니다.

1. 이럴 경우 기존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하나요?

2. 두번째 방문때는 약을 바꿔서 14일 총 28일 치 약을 처방 받을텐데 새로운 보험 가입 & 기존 보험사에 고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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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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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0일이상 약처방이 아니므로 5년이내고지는 아닙니다.

    7일이상 병원력도 아니기에 5년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지막 통원 이후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가입진행을 해야 하고,

    3개월 동안 약복용도 없어야 합니다.

    이게 안된다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진행 가능 합니다.

    이는 모두 새로운 보험 가입시 해당 사항입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이후 치료력은 고지의무가 아니므로 보험사에 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때는 치료력이 고지사항이면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3개월이내 병원치료력 &
    5년이내 30일이상 약처방도 고지해야 해요

    ㄴ약처방일수가 30일이 넘지 않고
    ㄴ치료횟수가 7회 미만이며
    ㄴ마지막 치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때 고지사항이 아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선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보험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3개월이내 투약고지

    5년이내 30일이상 투약이면 고지에 해당되어요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눌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1. 기존 보험 가입 시 고지 여부

    • 30일 이상 장기 처방이 아니라면 보험사에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5년 이내의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처방은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7일 미만 치료이거나 30일 미만의 투약처방은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 따라 정신과 진료에 대한 인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의 인수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새로운 보험 가입 시 고지 여부

    • 새로운 보험 가입 시에는 정신과 진료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을 경우 추후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사실을 고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의 차별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기존 가입된보험삼품계약건에대해서는 고지할 필요가없습니다

    가입하고자하는 보험상품계약시 정신과 진료받은사실을 보험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승인은 회사에서 승인을 해야만 가입하실수잇습닏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