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내에서 속옷차림으로 생활을 하는 것은
더운 여름날 속옷차림으로 집 안에서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커튼을 걷고 지낼 때도 있는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쳐다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는공동생활구역입니다여름철은창문을열어놓고있을때가많고밤이면집에서불을켜면집안이다보입니다 본인의집에서속옷차림문제가없지만 남들의시선을피할수는없을것입니다 남들이보게베란다같은곳에서시위하거나밖에서잘보이도록 하는경우경범죄에해당될수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