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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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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에서 걸어가다가 다른집 문이 열려있어서 슥 보면 불법인가요?

복도식 아파트에 여름같은경우 대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경우 집을 가기위해 복도를 걸어가다가 문이 열려 있어서 힐끗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고의적으로 본 것은 아니니까 불법이나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나 타인의 주거 공간의 문이 개방 되어 있어 이를 밖에서 쳐다 본 행위 만으로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복도식 아파트의 특성상 문을 열어두는 것에 대해서

    우연히 지나가다 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