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연말정산 할 때 누구카드 쓰는게 유리한가요?

2021. 02. 15. 01:54

주변에서는 대부분 소득이 많은 남편카드로 몰아쓰던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또

소득이 낮아야 그 최저 소득공제액이 빨리차서

유리하다고 들은거같거든요ㅜㅠ

예를들어 연 3800과 5000이 부부면

어떻게 쓰는게 현명한건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총급여가 클수록 공제를 받기위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가 큰 것은 맞지만

그만큼 소득공제를 통해 실제 절감되는 세액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 총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표준이 4600만~8800만원 이하인 구간의 세율이 24%, 1200만~4600만원 이하는 15%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배우자 모두 과세표준으로는 세율 15%구간이 가능성이 높으나, 일부분 24%세율구간에 걸쳐있게 된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 측으로 신용카드등을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세제혜택상 더 유리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6. 22: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공제는 총급여 25%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공제대상이며,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해당 소득이라면 일반적으로 3800인 자부터 채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과세표준 적용구간과 한도등을 고려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2021. 02. 15. 22: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하였을 때,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15%, 체크카드 사용분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하여 3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330만원입니다. 이외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득이 낮을수록 총급여의 25%를 빨리 지출할 수 있으므로 소득공제 금액만으론 유리할 수 있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한계세율이 높아 절세효과 또한 큽니다. 3,800만원이나 5,000만원이나 한계세율은 16.5%일 가능성이 크므로 소득이 적은 분의 카드부터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부부의 지출 금액이나 기타 소득공제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5. 03: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할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적은 분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 것이 소득공제액이 큽니다.

        다만, 소득공제액이 단순히 크더라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금액이 큰 자가 적은자에 비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크기 때문에 소득공제액이 적더라도 소득금액이 큰 자가 오히려 적용받는 것이 최종적인 절세효과는 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5. 09: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 소득자의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셨을 경우에 그 25%를 초과한 소득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사실에 유의하셔야합니다. 다만 소득이 낮은자가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만큼 소득세가 적게나오는 자에게 공제가 될 것이므로,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적게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세율로 인해 더 많이 공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금액과 각자의 근로소득세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직접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2021. 02. 15. 02: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