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통상 한달치급여*근속연수로 계산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인센티브나 수당을 많이 받기 보다는 인센티브와 수당을금액을 기본급형태로 받는 경우 퇴직금 금액이 더 큽니다.
따라서 상여금액을 줄이시고 기본급금액을 올리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출장비나 유류비는 실비보상액이므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비 유류비는 퇴직금산정에 제외되므로 퇴직금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