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제부분 질문합니다.
주택 양도 소득세 신고시 중개비 등 부수적인 비용처리는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당시 1층이라 보안의 이유로 방범창을 2백만원정도 들여 하였는데 그건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개인의 선택인것도 같아 아닌것도 같고 전문가님 답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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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되어
공제되는 금액에 포함됩니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보일러 교체, 배관공사, 샷시공사, 확장공사, 방범창 설치에 따른 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 즉 자본적 지출액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수선비 가령, 화장실 타일 시공, 싱크대교체, 도배 장판 비용등은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