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2015년 5월에 경기도 재개발주택을 구매했습니다
2017년 6월에 관리처분이 되어서
입주권으로 되었는데
현재 매매하는경우 비과세이지않나요?
입주권이라고
세금내야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일 인가일 기준으로 2년이상 보유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입주권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