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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6

양도소득세 문제로 문의좀 드릴게요.

아직 관리처분이 나오지 않은 재개발중인 주택을 매수할예정인데요..

관리처분? 후 취득하면 입주권이라 이 상태는 보유기간을 인정 못받는걸로 알고있고 입주시 2년이상 보유해도 비과세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입주권 매수 후 1년이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입주권도 주택으로 인정되는걸로 아는데.. 두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2년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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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승계취득한 입주권에 대해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대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비과세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주권도 완공되고 2년이상 실거주 요건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은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일시적 2주택비과세는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포함해서 2주택을 보유중에 신규주택(두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