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상 보험료 계산
안녕하세요,
세무조정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경우,
1) 실제 해당과세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재하나요?
2) 아니면 기간귀속에 의해 선급비용처리 후 남은 보험료만 기재해야하나요?
예를들어, 2024년 5월~2025년 5월 기간 계약으로 보험료를 100만원 납부한 경우,
24년 5~12월까지의 기간만큼의 보험료만 기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납부한 100만원 전액을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의 세무조정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는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즉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자동차 보험료가 과세기간에 걸친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미경과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선급보험료 처리 후 당해 과세기간이 개시
되는 시점에 당해 과세기간의 보험료로 처리하고 당헤 과세기가에 납입한
보험료 중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보험료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 분은 선급보험료로 하시고 24년도 분만 보험료 입니다.
따라서 24년도분 보험료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선급보험료는 기간안분하는 것으로
전년도 불입한 24년 1월~5월+당기불입액 24년5월~12월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기간귀속에 의해 선급비용 처리하고 남은 보험료만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손금으로 처리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부인하기 위해 해당 서식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재하시면 되며 기간별로 안분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