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방을 개조할 때 필요한 건축적 허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정집에 다락방이 있는데요..
다락방을 개조할 경우
건축적 허가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다락방을 개조할 때 필요한 건축적 허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락방을 개조하는 경우, 개조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건축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
2. 개조의 범위에 따른 허가 여부단순 인테리어 변경: 만약 다락방의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수준이라면,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지 교체, 바닥재 변경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구조 변경: 다락방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을 철거하거나 새로 세우는 경우, 창문을 새로 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수선: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즉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허가가 필요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허가 신청: 개조 계획을 세운 후, 해당 지자체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설계도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및 허가: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심사합니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가 발급됩니다.
공사 진행: 허가를 받은 후, 개조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락방 개조 시, 개조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건축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조 변경이나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순 인테리어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허가 필요 여부는 개조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조를 변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개축신고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이 부족합니다.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개조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 건축물의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신고의 필요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관할 구청이 안내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고 혹시라도 문제가 되었을 경우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상 다락방은 물품보관 창고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냉난방시설, 급배수시설, 칸막이 벽, 출입문 등을 달아
주거용으로 사용하실 경우 불법입니다.
애초에 다락방은 면적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연면적에 다락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거용으로 개조가 가능하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별도의 주거용으로 개조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개조의 범위는 난방과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일정부분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방으로 개조하신다면 불법건축물이라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는지라 허가가 불가능하고
용도에 맞게 단순히 보수하셔서 쓰는 경우라면 허가자체가 불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