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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사슴276
인자한사슴276

부모님 건물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ㅡ주의할점이있나요?

추후 증여 문제 라던지 , 전세금을 돌려 받고자 할때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자금이 모자라 부모님께 매달 조금씩 지불하기로했거든요. 추후에 집을사서 나올때 전세금을 증여랑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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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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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 관련하여 잘 정리되어있는 국세청 공식 블로그 포스팅 URL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287958396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은 부모님의 재산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재사으로서 증여 여부와 무관합니다. 최초 전세 계약 체결시 다른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전세자금을 부모님께 주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주위 집 다른 전세 시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해야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가 전세계약을 한 경우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실제 전세계약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부모·자녀 관계라 해도 반드시 전세계약서를 쓰고 보증금도 주고받아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주고받은 금융거래 내용은 추후 국세청이 살펴볼 수 있으니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전세계약 내용과 같이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전입 신고도 해 두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전세계약이니만큼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확실히 해두는 차원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가 전세계약을 한 경우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전세계약처럼 똑같이 하면 된다. 부모·자녀 관계라 해도 반드시 전세계약서를 쓰고 보증금도 주고받아야 한다. 특히 보증금을 주고받은 금융거래 내용은 추후 국세청이 살펴볼 수 있으니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임차인은 전세계약 내용과 같이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전입 신고도 해 두어야 한다. 가족 간의 전세계약이니만큼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확실히 해두는 차원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는 것도 좋다.